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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베스트김사장 2022. 8. 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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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간단하고, 알기쉽게 풀어주는 "베스트김사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기본 확인사항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란 ? 』

부동산의 표시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위해 국가가 만들고 관리하는 공적장부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은 크게 ⑴ 부동산 표시사항⑵ 부동산 권리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표시사항:지번,지목,구조,면적 등...

⑵ 권리관계:소유권,전세권,가압류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⑴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⑵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⑶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표제부-부동산 소재지/내용

- 토지 : 지번, 지목, 지적

- 건물 : 지번, 구조, 용도, 면적등

(아파트: 전체건물 표제부+개개 건물표제부)

※ 세부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 참조

⑵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 소유권 말소/회복등기, 예고/가처분등기

- 권리관계 변경/소멸 관련 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최초 소유권 등기)

※ 세부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 참조

⑶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등...

( 권리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 포함 )

※ 세부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 참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접속 및 열람 또는 발급하기 메뉴 Click...

⑵ 열람하기/발급하기 메뉴중 선택

- 열람용 출력물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수수료: 열람->700원, 발급용-> 1,000원)

(3) 열람/발급시, 하기 화면에서 주소/고유번호/지도 이용 대상 물건 검색...

- 부동산 구분: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아파트/연립/오피스텔/상가)

- 등기기록상태: 현행/폐쇄/현황+폐쇄

- 공동담보/전세/매매목록 선택(필요시)

⑷ 열람/발급대상 확인 및 선택 Click...

- 주소, 소유자(소유주) 정보 맞는지 확인

- 등기기록 유형 선택후 다음 Click...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후 다음 Click

-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후 결재 Click

- 결제방법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비회원로그인:전화번호/비밀번호 4자리)

- 결제방법 선택(신용카드/휴대폰결제등...)

(하단의 결제내용 및 약관동의후 결제 Click)

⑸ 열람/발급 결과확인 및 열람 Click...

(문서선택 및 요약 필요시, 요약 체크 선택)

- 재열람 하기(최초발행후 1시간이내)

(문서확인/선택후 우측 열람 아이콘 Click)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자산보호 위해 최종계약 전,

등기부등본 꼭 ~~~ 확인 바랍니다.

공감(♥)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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