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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산세 완벽분석 본문
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간단하고, 알기쉽게 풀어주는 "베스트김사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재 산 세 란 ?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보유시 부가되는 세금으로, 사실주의/현황부과(사실상 소유자 부과) 원칙의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크게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도시지역분"으로 구분됩니다.
⑴ 2022 재산세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하기와같이 재산의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주택수/지역별 차별적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 ;
과도한 세부담을 막기위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부담 상한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별 상한율(초과분 미징수)
⑵ 2022 재산세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도시형공장×) 신/증설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1.25% 중과세율 부과. (1000분의 12.5)
⑶ 2022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건축물 : 70%, 주택 :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0.14%(1000분의 1.4)입니다
· 재산세 산정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항공기/선박 : 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②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③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보통징수(납세고지서)방식으로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기준, 산정/부과/징수
· 재산세 비과세
- 국가.지자체 1년이상 무상사용/소유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
- 군사통제보호구역(전/답/과,대지×)
- 1년 미만 임시 건축물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 202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 가상계좌/ARS/신용카드/스마트폰등
- 인터넷(서울 eTax, 전국 weTax)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
· 인터넷(http://www.wetax.go.kr/main/) 납부
오늘은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의 개념과 산정방법,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보호 위해 최종계약 전,
중개사 및 전문가 확인 바랍니다
공감(♥)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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