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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나?

베스트김사장 2022. 8.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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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간단하고, 알기쉽게 풀어주는 "베스트김사장" 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종류, 각종 관련 세금 및 청약시 주택수에 산정기준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Officetel) 사무용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말로,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집의 일종입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각종법규별로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로 될 경우도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 업무용 오피스텔 분류기준 ;

- 일반 임대사업 등록,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

 

· 주거용 오피스텔 분류기준 ;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 침대 / 싱크대 및 일부 바닥난방 허용 )

- 주택임대 사업용으로 등록, 주택분 재산세 과세

- 임차인 전입신고가 완료 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으로 분류,

주택수 산정에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주택 미분류,

주택수 산정 미포함.

· 주택수 반영 요약표

2020.8.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및 청약과 세금 산정시, 주택수 반영.


⑴ 취득세

- 주택 보유후,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매수시 4.6% 취득세 과세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후, 주택 추가 매수시, 취득세 중과

·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 조정 3주택/비조정4주택; 12%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수 제외)

⑵ 종합부동산세; 포함 (주택/상가)

- 종부세 합산 배제 조건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이하

· 1호~임대, 임대료 5%이하 유지

⑶ 양도소득세

- 주택/주거용오피스텔 보유,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실질과세 원칙)

⑷ 절세 팁

· 취득; 선 주택, 후 오피 (취득세유리)

· 처분; 선 오피, 후 주택 (양도세유리)

취득세 비교(주택 vs 오피스텔)

주택(1~3%, 주택수별 8%,12%중과)

오피스텔(4.6%; 취득시 용도 미확정)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보호 위해 최종계약 전, 중개사 및 전문가 확인 바랍니다

공감(♥)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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