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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2 종합부동산세 완벽분석

베스트김사장 2022. 8.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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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간단하고, 알기쉽게 풀어주는 "베스트김사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2022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란 ?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소유자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별장제외)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 종부세 산정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 공시가격-6억원(11억) ]×95%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 5억원]× 95%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80억원]× 95%

· 세액계산 주요내용

과세대상별 합산 공시가격에 하기의 공제금액(기본+추가)/공정시장가액비율/산출세액/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세부담상한 반영등의 세액계산을 거쳐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세액계산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정시, 주택의 공제금액은 6억원 이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11억원이 기본공제 금액으로 공시가격에서 차감됩니다.

-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부부가 1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나, 공동명의 소유시에는 1세대1주택 해당되지 않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연령별/보유기간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주택 부부 단독명의:11억(기본6억+추가5억)

- 연령/보유기간별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

1주택 부부 공동명의:12억(각각 6억 공제)

-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X

그러므로,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절세를위한 단독 또는 공동명의 전환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종부세 산출세율

⑴ 주택

- 2주택이하(조정 2주택X) : 0.6%~3%

- 3주택이상(조정 2주택) : 1.2%~6%

⑵ 별도합산대상 토지 : 0.5%~0.7%

⑶ 종합합산대상 토지 : 1% ~ 3%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종부세 주택수 산정

⑴ 1주택 공동소유 : 공동소유주 각자 1주택

⑵ 상속 공동소유 주택수 제외대상

- 소유지분 20% 이하

- 소유지분 공시가격 3억 이하

⑶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봄

⑷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수 미산정

(장기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

· 세부담 상한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도(재산세 + 종부세) × 150%~30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절차

고지·납부(원칙), 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 매년12월1일~12월15일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250 초과금액

-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농어촌특별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전자납부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주요 세율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보호 위해 최종계약 전,

중개사 및 전문가 확인 바랍니다

공감(♥)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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