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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2 양도소득세 완벽분석

베스트김사장 2022. 8.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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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간단하고, 알기쉽게 풀어주는 "베스트김사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2022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란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아파트 당첨권/분양권/조합원 입주권...)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신고납부)

· 양도세 산정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양도소득-(기본공제+감면대상)

-세액계산 주요 내용

· 양도세 세율 ;

양도세 세율은 하기와 같이 크게 3가지 항목(토지/건물/부동산, 주택 입주권, 주택 분양권) 별로 차등비례 및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위해 보유기간별 중과세율이 동시 적용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 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 및 양도시 70%, 1년이상 보유/양도시 60%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실거주가 아닌 투기목적의 분양권 양도를 집중과세하고 있음으로 분양권 거래시에는 꼼꼼한 수익분석이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⑴ 1세대1주택 (2년 이상 보유시)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 ’21.1.1.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보유시, 1주택 처분후 최종 1주택된때부터 보유기간산정)

- 조정대상지역, '17.8/3이후 취득

2년 거주 의무

- 부속토지(주택에 딸린토지) 비과세 범위

▶ 도시지역 내부 : 주택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부: 주택면적의 10배

1세대2주택 (주거이전, 일시적 2주택) ;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3년내 양도시 (단, 종전주택 취득 1년후 대체주택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조정대상지역 :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이내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종전주택 양도시

- 60세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인한 1세대 2주택 : 합가일로부터 10년내 양도시

- 혼인으로인한 1세대 2주택 : 혼인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양도시기 제한없고, 일반주택 먼져 양도시 (상속주택 먼져 양도시 과세됨)

· 양도소득세 납부 절차

⑴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미납부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센세가 부과됩니다)

⑵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⑶ 신고/납부방법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납부방법 : 가까운 은행/우체국 또는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직접/신용카드 납부가능하고,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념과 주요 세율 및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정책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보호 위해 최종계약 전,

중개사 및 전문가 확인 바랍니다

공감(♥)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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