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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예방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본문

부동산 정책

깡통전세 예방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베스트김사장 2022. 8.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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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간단하고, 알기쉽게 풀어주는 "베스트김사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기본 확인사항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깡통전세 예방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⑴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⑵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⑶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⑴ 표제부-부동산 소재지/내용

- 토지 : 지번, 지목, 지적

- 건물 : 지번, 구조, 용도, 면적등

(아파트: 전체건물 표제부+개개 건물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③ 소재지번 :토지의 소재지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

⑤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표시..평(坪) 환산 : 3.3 나누어줌)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원인, 행정구역 명칭/지번 변경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소재지/건물번호

④ 건물내역: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 순 표시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원인, 행정구역 명칭/지번 변경 표시

· 1동 건물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 표시번호/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등기원인/기타사항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층/호수 표시 (예:1층 101호)

⑪ 건물내역: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 순

· 대지권의 표시 : 전유세대의 지분 비율 표시

⑫ 대지권종류 : 대지권 권리 표시

(소유권대지권/임차권대지권/지상권대지권)

⑬ 대지권비율 : 전유부분 지분비율 표시


⑵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 소유권 말소/회복등기, 예고/가처분등기

- 권리관계 변경/소멸 관련 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최초 소유권 등기)

① 순위번호 : 등기 순서, 권리간에 우선순위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일/접수번호 표시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 표시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권리자/기타사항 표시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1)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기

- 압류/가압류 : 채무 미 상환시, 경매처리

- 경매개시결정 등기 : 경매절차 진행 의미

- 가처분등기 : 처분금지 가처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승소판결시,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2) 가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후순위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⑶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등...

( 권리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 포함 )

① 순위번호 : 등기 순서, 권리간에 우선순위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

예) 근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일/접수번호 표시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 표시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권리자/기타사항 표시

예)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

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1)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실 채무액의 120%)

2) 지상권, 지역권 등 :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 중복 성립 불가


최근들어 갭투자등이 활발이 진행되어 전세가 비율이 부동산 매매시세 대비 80%이상 웃도는 현상이 발생되어, 깡통전세의 위험이 많은데요, 하기의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과 전세금 비교하는 법 참조하시어, 깡통전세 예방바랍니다.

⑴ 부동산(건물) 시세 : 부동산 시세 × 80%

- 아파트/오피스텔 : 80% 산정

- 원룸/다가구 : 75% 산정

- 상가 : 60 ~ 65% 산정

⑵ 대출금 산정 (실 대출예상 금액)

채권최고액 - (채권최고액/12)×10

(3) 깡통전세 위험도

위험 : 전세금 (1)시세 - (2) 대출금

안전 : 전세금 < (1)시세 - (2) 대출금

근저당권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각종 내용 꼼꼼히 체크하시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자산보호 위해 최종계약 전,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공감(♥)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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